[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의 피고인신문에 '진술거부권' 행사로 맞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변호인 신문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변호인 신문을 통해 "(곽 전 사장이 돈 봉투를 의자에 두는 걸)보지도 못했고 내려놓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돈을 내려놓자 한 전 총리가 보고 웃었다'는 곽 전 사장 진술에 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곽 전 사장에게서 어떤 형태로든 인사청탁을 받거나 그런 암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오찬 당시 대한석탄공사 사장 응모 기간이었는지, 곽 전 사장이 응모를 했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오찬 때 곽 전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곽 전 사장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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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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