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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총리 묵묵부답..檢 '조건부 신문' 마무리(종합)

변호인 "절반 이상이 골프·아들 유학비 얘기"
"해명하면 공소 취소하겠느냐" 검찰에 따져물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의 '조건부 피고인 신문'에 진술거부권 행사로 맞섰다. 검찰은 한 전 총리 변호인과 재판부의 검토를 거친 신문 사항을 일방적으로 읽어내려갔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오후 7시40분께부터 약 한 시간 가량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입장대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의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예정됐던 지난 달 31일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이나 사건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흠집내기를 계속했다"며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진술거부권을 인정해 검찰 신문을 건너뛰려 했으나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찰 요청에 따라 절차 협의를 위한 공판을 1일 오전 속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답을 안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검찰이 신문사항 읽어나가는 걸 듣고 있어야 하느냐"며 "한 전 총리는 개별 진술에 대한 거부권이 아닌 포괄적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다수 재판부가 믿는 실무사례에 따르면, 특정 절차 존부에 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다음 절차로 넘어가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신문 사항을 변호인 측과 함께 검토하며 유도ㆍ답변강요 성격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피고인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항을 삭제 혹은 수정한 뒤 소송지휘권을 행사, 수정된 신문 사항 만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시켰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신문 사항 20페이지 가운데 10페이지가 '골프의혹', 5페이지가 한 전 총리 아들 유학 관련 사항이었다"면서 "검찰이 이렇게 집중하는 걸 보면 한 전 총리가 5만 달러를 받아 아들 유학비로 썼다는 취지 같은데, 이 부분을 해명하면 공소를 취소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또 "송금된 유학비 내역을 검찰이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다 제출했고 달러 출처ㆍ뱅크오브아메리카(BoA) 구좌 내역도 전부 공개했으며 잔고 증명 문제는 한국 것으로 대체했다. 한 전 총리 아들의 (유학지에서의)이사 사실도 아는대로 다 밝혔다"며 "전반적으로 해명이 이뤄졌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2일 오전 11시20분부터 공판을 열어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과 결심(검찰의 구형의견 진술 및 피고인 측 최후진술)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오찬 때 곽 전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곽 전 사장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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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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