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1차 서면 조사 이어 오는 8월말까지 관리 실태 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지역내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난 1일 1차 서면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5개월간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다.
$pos="L";$title="";$txt="한인수 금천구청장 ";$size="220,290,0";$no="201004061111586741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번 조사대상은 총 2590건으로 토지 2466필지 3221,042㎡(국유지 488필지 47만2409㎡, 시유지 678필지 188만5152㎡, 구유지 1301필지 86만3481㎡), 건물 93동, 기타 31건이 해당된다.
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적전산자료와 공유재산관리대장을 대조해 재산명부 작성과 각종 공부와의 일치 여부 확인 등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차 현장조사를 통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된 내용과 관리재산 이용현황 형상 점유·사용현황 등 상이 여부 등 확인과 기타 국·공유재산 전반에 관해 조사를 한다.
7월 26일부터 8월31일까지 3차 정밀조사를 통해 현장조사결과 경계가 모호하거나 무단점유가 추정돼 정밀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을 현황 측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 관리상태, 무단점유와 유휴상태, 대부재산 적정사용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해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리누락 재산과 유휴재산을 발굴해 활용용도를 검토하는 등 재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부재산의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판매·전대 등 계약 위반사례적발 시에는 계약해지와 원상복구 등을 조치하고, 불이행시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금천구청 재무과(☎262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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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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