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친환경 저속전기자동차가 오는 14일부터 금천구 내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저탄소녹색성장의 정부 기조에 발맞춰 대기오염 개선과 친환경녹색도시 금천조성을 위해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을 지난달 30일부터 사전 공람하고 오는 1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pos="L";$title="";$txt="저속전기차 운행구역 표지판 ";$size="240,266,0";$no="201004051037384783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구는 금천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최고속도 60km/h를 초과하는 도로와 지역내 60km/h 이하 도로 중 일부 구간을 제외한 전 도로를 운행구역으로 지정하고 공람공고를 냈다.
이 경우 서해안고속도로 구간 3.2km을 비롯 서부간선도로구간 4.1km, 시흥대로 구간 5.2km과 남분순환로 구로IC~구로전화국사거리 구간 2.3km 총 14.8km 구간만 제외되며 나머지는 운행이 가능하다.
오는 13일까지 주민의견을 받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의견을 반영, 14일 운행구역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운행구역 지정·고시 이후 일반자동차에 준해 등록을 실시하며 운행요령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 안전운행을 도울 방침이다.
또 운행제한구역의 경우 운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제한구역 운행 등 도로운행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 60km/h 이내, 차량총중량 1,361kg 이하의 전기자동차로 그동안 관련법이 미비, 일반 도로를 운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저속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최고속도 60km/h 이하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시행했다.
한인수 금천구청장은 “금천구는 구민의 안전과 친환경녹색도시 금천조성을 위해 발빠르게 조치를 취했다”면서 “구민 여러분이 이번 공람을 자세히 살펴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운행구역 지정에 대한 공고문은 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또는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의나 찬·반 등 의견 제출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2627-1727)로 하면 된다.
저속전기차 운행구역 표지판
사진 2 저속전기차 운행제한구역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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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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