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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저소득층ㆍ학생 ATM 수수료 면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초생활수급자나 학생들은 앞으로 기업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6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영세서민층과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동화기기(ATM) 시간외 인출수수료와 타행송금수수료, 전자금융(인터넷뱅킹 등) 송금수수료 등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자동화기기 수수료는 건당 500~1600원이, 인터넷뱅킹 타행 송금수수료는 건당 500원이 부과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거래고객 중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전산개발 등 제반준비가 끝나는 이달 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당초 10만원 이하 소액 인출이나 송금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금액 제한없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단 타행 현금카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업은행과 거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소액이라도 예ㆍ적금이 있고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에 대해 서비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ㆍ학생 수수료 면제는 윤용로 기업은행장(사진)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평소 영세상인이나 서민층, 학생들과 자주 만나는 윤 행장은 지난 달 면담에서 수수료 면제에 대한 의견을 접하고 곧바로 은행 실무진에 실행방법을 만들어줄 것을 주문했다.


은행이 특정 상품으로 한정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수수료 면제 경쟁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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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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