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재건축 여부를 두고 법정 논란이 생겨 2년간 분양신청이 중단됐던 서울 가락시영아파트의 조합원 분양업무가 재개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가락시영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부가 지난달 26일 재건축조합 업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그동안 정지됐던 분양신청 업무를 이날부터 19일까지 14일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송규만 조합 사무국장은 "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문이 도착해 이날부터 조합업무 정지가 해제됐다"며 "분양신청 등 조합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락시영 재건축 분양업무도 2008년 7월2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 도착 후 익일(3일)부터 정지됐다"며 "당시 남은 분양기간은 14일이었기 때문에 분양신청 잔여기간은 오늘부터 19일까지이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조합은 이번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면 조합원 이주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현재 진행중인 기존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마치면 기 신청한 분양평형을 변경할 수 있는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가락시영 조합은 현재 가구별로 수억 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축소하기 위해 '3종 종상향'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다.
가락시영은 6600가구가 들어선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2003년 5월 재건축이 의결됐다. 이 후 2007년 7월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가 결의됐지만 총사업비가 애초 1조2462억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급증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30~598% 늘어나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윤씨 등 주민들은 업무정지가처분을 비롯해 사업시행인가 무효 확인, 사업시행계획승인 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 등을 잇달아 제기했고 2008년 6월 27일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며 조합 업무가 중지됐다.
중단됐던 분양업무가 재개됐지만 재건축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행정법원에는 동일 피고 측이 조합을 상대로 낸 본안소송 격인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의 무효 소송'이 계류 중이며 재건축 사업을 반대하는 조합원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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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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