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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결정, 12월 결산 코스닥 법인 '8개사'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폐지가 발생한 코스닥 법인은 총 8개사로 집계됐다. 8개사중 5개가 자본전액잠식 등 형식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해 상장폐지가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지난 2009 사업연도 12월 코스닥 결산법인 976사 중 미제출된 10개사를 제외한 966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접수해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가 결정된 법인은 8개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23개사, 실질심사 실시 및 상장폐지여부 결정 법인은 7개사로 조사됐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회사 중 5개사인 사이노젠 유퍼트 일공공일안경 중앙바이오텍 코레스는 자본전액잠식으로, 3년 연속 법인세 전 계속사업손실로 모젬에듀아크가, 모보는 자본전액잠식과 3년 연속 법인세전계속 사업손실 그리고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이 사유로 나타났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회사 모두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했고 해당 회사는 네오세미테크 메카포럼 보홍 엑스로드 오페스 인젠 하이스마텍 해원에스티 CL JS 쏠라엔텍 에버리소스 제넥셀 지엔텍홀딩스 테이크시스템 스카이뉴팜 올리브나인으로 총 23개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의견거절 30사(41건) 중 형식적요건에 의한 폐지기준해당 법인 등 7사를 제외했다"며 "의견거절 사유별로 이의신청 또는 거절사유 해소기간 부여후 상장폐지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심사대상 여부 심사 중인 법인은 마이크로로봇 모라리소스 비엔알 트루맥스 샤인시스템 위지트 초록뱀으로 7개사다. 이들은 일시적 매출, 자본잠식해소 자구이행 등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 실시 및 상장폐지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총 21사가 관리종목서 해제됐다. 이를 제외한 관리종목 회사 수는 78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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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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