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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 징역 최장 50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성폭행 살해 등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을 최장 50년까지 높이고, 음주감경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3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형법 개정안은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하는 경우 25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상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심신장애 상태에서는 반드시 형을 감면하는 '필요적 감경'에서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경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만20세 성년이 되는 날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범인이 달아난 경우에도 DNA 등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방안은 예산문제와 효과 등을 고려해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과 함께 31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전자발찌법은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부착 대상은 법이 시행된 지난해부터 3년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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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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