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금전대여결정 지연공시를 이유로 셀런에스엔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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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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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기자
입력2010.03.26 19:27
수정2010.03.26 19:28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금전대여결정 지연공시를 이유로 셀런에스엔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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