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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2023년부터 전면시행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을 때만 법관으로 임명되는 '법조 일원화'를 2023년부터 전면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내용의 2차 사법제도 개선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검사·변호사 등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는 2023년부터 전면적으로 이뤄진다.


그 전까지는 매년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 200~300명을 재판연구관으로 뽑고, 재판연구관 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기존 법관 인사도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로 이원화 한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순환·교류인사가 사라진다.


아울러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 마다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 지방법원(지원) 소재지마다 가정법원(지원)을 설치토록 한다. 신설 가정법원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가사전문 법관을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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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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