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보건소, 지난 2월부터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창구’ 설치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지난달부터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우들에게 적정 장기가 이식될 수 있도록 자신의 뇌사 또는 사후 시에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 ‘장기기증희망 등록’ 접수를 받고 있다.
구는 지난 1월 4일 ‘서울특별시강서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 됨에 따라 강서구민의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pos="L";$title="";$txt="장기기증 희망 등록증 앞면";$size="352,240,0";$no="201003261031511711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전국적으로 장기이식 대기자는 2만여명이나 장기기증희망자는 약 50여만 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2010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중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 신청을 받는다.
장기기증이란 자신의 소중한 장기 일부를 불치의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며 크게 뇌사기증과 사후기증으로 나눌 수 있다.
뇌사상태 장기기증은 희망자가 뇌사판정을 받았을 때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각막 등을 기증하는 것으로 여러 명의 이식대기자에게 새생명명을 줄 수 있으며 사후기증은 각막 및 인체조직을 기증할 수 있다.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구민은 구 보건소, 구청민원여권과,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장기기증희망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는 장기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해 구민 중 보건소에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한 경우 3년이 경과했거나 ▲장기 등을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시 제공하는 자 ▲다른 지역거주자로서 강서구민에게 장기 등을 기증한 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혜택은 ▲보건소 진료비 면제 ▲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에 대해서는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부터 시작한 장기기증 희망자는 현재 남자 21명, 여자 34명 총 55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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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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