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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자이, 미입주자에 계약 해지...새 국면

GS건설, 금융권 대위변제 요청에 429가구에 해지통보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GS건설이 입주를 미뤄온 429가구의 '영종자이' 입주예정자들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분양가 인하 등을 요구해온 입주예정자들과 GS건설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6일 GS건설에 따르면 최근 '영종자이'를 지난 2006년 계약한 이후 작년 말 입주시점부터 지금까지 중도금과 잔금 등을 납부 또는 인수하지 않은 입주예정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GS건설은 '영종자이'를 계약금 10%에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분양했으나 429명이 중도금과 잔금 등에 대한 인수를 기간내에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집단대출을 해준 국민은행은 최근 GS건설에 계약자들 대신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라는 '대위변제' 요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GS건설은 일부 계약자들이 중도금 대출에 대한 최소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에 대위변제 요청이 들어온 물량을 계약 해지하고 추후 별도 판매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종자이'는 30%를 밑도는 저조한 입주율 등으로 시행사인 크레타건설이 부도를 맞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540명의 계약자들이 당초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09년말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영종자이'는 낮은 입주율과 소송 등으로 얼룩져왔다.


이번에 GS건설이 금융기관의 대위변제를 계기로 계약을 해지통보함에 따라 이들은 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다. 이로인해 계약금과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계약자들과 GS건설 간 갈등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또 일부 계약자들은 전매가 허용되지 않은 기간에 일부 떴다방 등에 팔아 웃돈을 챙긴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불법전매 등과 관련한 조사와 처분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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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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