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강제구인을 유보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 전 교육감이 오후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키로 하자 이날 강제구인을 검토했었다.
공 전 교육감 변호인은 이날 오전 (공 전 교육감이) 심장 관련 수술을 받을 예정이어서 실질심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입원한 서울아산병원으로 검사 등을 보내 구인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관상동맥 조영술 때문에 하루 가량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앞서 공 전 교육감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실질심사를 늦춰줄 것을 24일 오후 법원에 요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신문하기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판단, 예정대로 이날 오후 2시 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상납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해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시교육청 인사담당 고위직에 있던 장모(구속기소)씨와 김모(구속기소)씨로부터 59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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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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