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년간 납품검사 면제·입찰 때 가점 등 혜택…이달 말까지 신청 받아 4월 중 심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가구류 조달품질경영 모범업체를 뽑는다.
조달청은 25일 가구류 품질경영모범업체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올 들어 첫 번째 품질경영 모범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최근 1년간 공공기관 납품검사 때 불합격하지 않은 회사여야 한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며 다음 달 위원회를 열어 ▲계약 이행실적 ▲애프터서비스(A/S) 대응 수준 ▲품질관리 전문 인력 보유 등을 종합 심사한다.
신청을 원하는 회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들어가 ‘조달업체업무’를 클릭, 나라장터인증서로 로그인해 접수시키면 된다.
모범업체로 뽑히면 물품적격심사 우대 등 공공기관 납품 때 여러 혜택을 받는다. 물품구매 입찰 때 적격심사에서 점수를 더 받고 1년간 납품검사도 면제된다.
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품질경영 모범업체로 명단이 올라가 홍보효과를 얻는다. 특히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모범업체 전용 몰’이 마련돼 공공기관의 구매편의는 물론 등록업체의 매출에도 도움 된다.
현재 31개사의 63개 물품이 쇼핑몰에 올라 혜택을 받고 있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우수제품을 만드는 ‘품질경영모범업체’에겐 최대한의 혜택을 줘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이끌고 있다”면서 “철저한 사후관리로 ‘모범업체제품=조달명품’이 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품질경영 모범업체 신청은 연중무휴 인터넷으로 접수 받아 매분기 말 접수를 마감, 다음 달에 선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가구류 조달시장 4968억원 중 모범업체 제품은 1890억원에 이른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