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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야호커뮤니케이션 등 2개사에 조사·감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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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야호커뮤니케이션 등 2개사에 대해 징계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이들 회사에 유가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등 해임권고, 전(前) 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검찰고발,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증선위는 야호커뮤니케이션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화인경영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증선위는 아울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및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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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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