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단체 규정..적극가담자 13명 해임키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행정안전부가 최근 출범한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
행안부는 지난 20일 노조 출범식 및 전 간부결의대회를 강행한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데 이어 이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 전원 중징계 등 엄중조치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집회를 기획·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임원 5명, 참석이 확인된 본부장 13명 등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파면, 해임)토록 할 방침이다.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전원 중징계하는 등 강경 대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불법단체로 규정된 전공노 명의의 일체의 활동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공노 지부 출범식은 원천 차단되고, 노조 사무실은 즉시 현판을 제거해야 한다.
또 전공노 명의의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게재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되고, 대국민 선전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피케팅을 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노조 홈페이지를 전공노 명의로 운영할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행정기관 내·외부망과 연계도 차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사실상 노조로서의 기능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가 아닌 단체가 노조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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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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