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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넘은 유사석유 조사권한·처벌수위 강화한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유사석유 판매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휘발유에 유사석유를 섞어 팔다 적발되더니 이번에는 등유에 경유를 섞어 팔던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유사석유판매행위가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세금탈루, 시장교란 등의 중죄라고 판단, 조사권한과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3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여의 기간동안 단속을 벌인 결과 경유에 등유를 단순히 혼합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등유의 착색제와 식별제를 제거한 후 경유에 섞어 파는 신종수법으로 유사경유를 유통시킨 제조자와 공급 대리점, 판매 주유소 등 총 56업소(144건)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등유는 자동차용경유와 구분하기 위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빨간색의 착색제와 시험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정식별제를 첨가하도록 돼 있다.

현재까지 적발된 대리점 및 주유소는 수도권지역 5개 업소, 영남지역 7개 업소, 호남지역 44개 업소 등이다. 제조장은 전남 해남군과 울산지역에서 적발됐고 이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유사경유를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유사석유는 검경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 소비자단체들이 지속적인 감시, 단속에 나서고 있어도 줄지 않고 있다. 지난 설 연휴기간에는 수원의 한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팔다 적발된 지 10분 만에 재단속에 걸렸다. 수원의 또 다른 주우=유소는 1년간 유사석유를 3회 이상 팔다 '삼진아웃제'를 통해 수원시로부터 사업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주유소가 1년 사이 유사휘발유를 판매해 3회 적발돼 등록이 취소된 것은 1997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에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뒤 13년 만에 처음이라고 석유관리원은 설명했다.

이날 경북 포항에서는 유사석유를 단속하던 경찰 2명이 단속을 통해 압수한 유사휘발유 12만여 리터, 싯가 8000만원 어치를 유통업자 김 모 씨 등 2명에게 넘겨 시중에 불법 유통시켰다가 검찰에 적발돼 구속되기도 했다.

현행법에서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저장·운송·보관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당정은 최근 수년간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유사석유를 판매, 구입하는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 개정안은 사업자가 등록취소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저장시설 등을 이용해 영업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사항 등을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석유사업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관련 사업장에 공무원이 출입해 장부ㆍ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명령이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명령이나 의무를 위반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 등의 유통이 빈번한 길거리 판매업자, 대형 건설현장 등과 같은 불법 사업장 단속에서 출입·검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두고 피검사 사업장이 불복하고 있어 단속기관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 안과 별도로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10명의 의원을 대표해 발의한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인지를 몰랐더라고 저장·보관할 경우 처벌받도록 했다. 현행 법에서는 유사석유제품의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제조·수입·판매할 경우 처벌토록 했다. 또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했을 경우 석유제품 저장·판매시설로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곳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종혁 의원은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해 연간 1조원의 세수탈루는 물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 유발 등 심각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반자가 유사석유제품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이 어려워 이번에 인지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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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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