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값 담합'을 이유로 CJ제일제당에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CJ제일제당이 "2007년 내린 과징금 227억여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7년 7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당, 삼양사 등 3개 업체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제품 출고량을 조정해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합계 511억여원(CJ제일제당 227억6000만여원)을 부과했고, CJ제일제당은 "과징금이 부당하게 산정됐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CJ제일제당이 1991년 이후 매월 중단 없이 개최된 회의 등을 통해 설탕 반출 물량을 합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급 물량을 제한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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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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