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이 22일 공포됨에 따라 금년말까지 하위법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석면질병 인정자에 대한 의료비 및 생활비 등의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석면질병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는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월정액)을 지급하며, 법 시행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또 석면질병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고 무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제 수준은 악성중피종 및 석면폐암이 약 3000만원, 석면폐는 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500만~150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정확한 석면피해판정을 위한 전문가 심의기구로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게 되며, 구제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한국환경공단 내에 설치된다. 석면피해 인정의 신청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접수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와 소요재원 규모 등을 고려,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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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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