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진경준)는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횡령 등)로 제조업체 A사와 S사의 실소유주 김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회사인수 과정에서 승계한 12억8000만원의 채무를 A사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갚고, 자신의 주식인수 대금 19억원의 역시 A사가 다른 회사에서 빌린 돈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한 19억6000여만원에 이르는 A사 소유의 S사 주식을 담보로 내고, 17억5500만원을 자신 소유의 다른 회사 차용금을 대출 받는 등의 수법으로 28억여원의 손해를 A사에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밖에도 124억원의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S사 자금 10억 횡령하는가 하면 허위매출 계산서 작성, 회계처리 위반 등도 벌였다고 검찰은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와 함께 공모한 A사 재무이사 박모씨(45)와 S업체 재무이사 백모씨(41)도 같은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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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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