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급여 현지조사 업무 개선 요구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방만한 업무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요양병원을 인지하고도 사후 확인을 게을리 해 진료비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그 수준이 모럴헤저드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운용 과정에서나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 2008년 입원료를 부당 청구한 274개 요양기관으로부터 87억원의 부당진료비를 환수했으나 허위·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의뢰를 생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또 지난해 현지 확인을 해야 할 177개 요양병원 가운데 14.1%인 25개소에 대해서만 현지 확인을 실시해 요양기관들에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들게 했다.
현지 확인이 생략된 152개소 가운데 14개소를 표본으로 확인한 결과 5개소에서 의료인력과 병상 수 등을 허위로 신고해 1억7000여만원의 부당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요양병원의 입원료 수가가 지난 2008년 1월부터 보건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 또는 허위 청구 사례가 늘고 있어 당국의 집중적인 감독·감사 대상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요양기관이 높은 등급을 받으려고 병상수를 적게 통보하고 있는데도 심평원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업무소홀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심평원의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의뢰대상 기준이 불분명하고 요양급여비용 심사업무가 대상기관 선정에서나 프로그램 개발에서도 부적정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감사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현지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을 일제 점검토록 하고 적발 기관에 대해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자료 공유를 통해 요양급여 부당 청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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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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