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비용을 과하게 지불한 7829건 34억3000만원을 민원이에게 환급한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일 밝혔다.
환불사유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8%로 가장 많고, 관련규정에 따라 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34%, 이밖에도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의약품ㆍ치료재료 임의비급여 등이 있었다.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처리건수는 25%, 환불금액은 41%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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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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