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장애 등 치료목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경우는 보험이 적용되고 '성형' 목적일 때는 보험에서 제외된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일 밝혔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이같은 급여 기준을 충분히 알고,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잘 설명하라고 말했다.
쌍꺼풀 수술은 올해 1분기 1319건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6% 증가했고, 의원(47.8%), 종합병원 이상 (45.4%), 병원(6.7%)순서로 청구했다.
51세 이상의 청구건수는 전체의 62.2%로 다수를 차지했고, 20세 미만(22.4%)도 청구건수가 많았다. 특히 0~10세의 경우도 12.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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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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