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09년 3분기 29건 적발..의심 거래 333건 조사 중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2009년 3분기 부동산 가격을 허위신고한 거래자에게 총 5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 조사 결과, 허위신고가 29건(64명),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사례가 35건(70명)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 5억734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보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조치는 국세청이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건수가 10건으로 잡혔으며 높게 신고한 경우가 3건으로 나왔다. 계약일자 등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가 6건이 집계됐으며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건수가 6건으로 조사됐다.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건수는 4건으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3건을 조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여부를 분기마다 조사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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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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