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계란제품에 대한 위생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살균 액란(液卵)에만 적용하던 세균수,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 기준규격을 비살균 액란(液卵)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미생물 기준을 12일자로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사항은 생산시설 및 위생관리 보완 등 관련 생산업계의 현황을 고려해 2개월여의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6월 1일부터 생산되는 알가공품(비살균액란)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는 세계무역기구(WTO),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미생물분과) 등 국내·외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다.
아울러 비살균 액란 제품의 위생관리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적인 기준을 종합검토해 개정했다고 검역원은 밝혔다.
검역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위생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됐던 비살균액란의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농식품부의 '계란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계란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인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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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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