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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회발 '사법제도개선'에 불쾌감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대법원은 18일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겨냥해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이 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기자회견장에서 "법원행정장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은 전날인 17일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직에 종사한 사람에서 법관을 선발하고, 대법관의 수를 24인으로 늘리며, 법관의 근무성적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박 처장은 "국회나 행정부가 사법제도의 개선을 논의할 때도 3권 분립의 대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은 물론이다"면서 "최근의 이른바 '사법제도개선' 논의는 개별적으로 제시된 주장의 당부를 굳이 따질 것 없이,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이러한 처사는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부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하며 "조만간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사법제도 개선의 올바른 방향임을 지적해 두는 바"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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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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