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무심코 3만5000원 짜리 굴비세트를 받은 165명이 거액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올해 들어 적발한 물품·음식물 제공행위에 대하여 4건을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적발사례와 관련, 모두 2억1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38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 광진구의회 A의원은 지난 2월 초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유권자 165명에게 3만5000원짜리 굴비세트를 발송자 명의를 밝히지 않고 택배로 제공한 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선물을 보낸 사실을 알려줬다. 새로운 형태의 기부행위를 인지한 선관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기관은 당사자를 구속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굴비세트를 받은 165명을 대상으로 과태료 7700만원을 부과하고 제보자에게는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원도 춘천에서 B씨는 춘천시 풋살협회 홍보를 목적으로 대학생 37명을 모이게 한 후 시장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게 하면서 술과 고기 등 12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고발 조치됐다. 선관위는 제보자에게 57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구청장 입후보 예정자가 칠순을 맞아 다른 사람과 통모해 선거구민 15명과 척산온천 및 통일전망대로 관광을 하고 44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고발 조치됐다. 선관위는 신고자에게 2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금품·향응 제공이 은밀히 이뤄져 신고·제보 없이는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포상금제도를 널리 알리고 과태료제도를 적극 알려 일부 유권자들의 금품 기대심리를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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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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