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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무원·교사·단체 후원금 납부 집중 조사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10일 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는 공무원·교사· 단체 등의 후원금 납부행위와 가명·타인명의 기부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5일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후보자의 후원회가 허용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후원금 납부 등 정치자금법 위반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액기부자의 경우 공천·청탁목적 등에 의한 후원금인지 여부와 법인·단체의 후원금 '쪼개기납부' 또는 강요에 의한 납부 여부 등을 중점 확인·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정당의 회계보고와 관련한 조사에서 정치자금 수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당비납부가 금지된 법인 등의 기부나 공천 대가성 특별당비납부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정당의 정책연구소와 국회의원후원회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다만 ▲ 6월 지방선거 관리 및 선거비용 보전청구내역에 대한 조사 ▲ 정당의 2009년도 정기회계보고서 수입내역 조사추가에 따른 업무량 ▲ 각 정당의 지방선거 준비일와 상반기 재·보궐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하반기에 실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결과 확인되는 불법정치자금을 기부·알선한 공무원 등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한 조치와 함께 소속기관에 통보해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후원금 모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사례 등을 중점 안내하고 경제5단체와 지역의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소속 회원사인 기업체 등 법인·단체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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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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