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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심상정 진보신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17일 선관위와 경찰의 트위터(Twitter·단문 송수신서비스) 선거운동 단속방침과 관련, "철권통치시대의 '막걸리 보안법' 집행과 다를 바 없다. 트위터에 대한 근거없는 단속뿐만 아니라, UCC 등 인터넷 일반에 대한 선관위의 단속 만능주의와 근거없는 법 집행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예비후보는 이날 "선관위와 경찰의 이런 입장은 규제의 근거가 무엇이고, 정확한 판단이 무엇인지 불투명한 자의적 법집행"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선거법의 기본 취지에 비춰 볼 때, 트위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대상"이라면서 "정치와 국민간의 거리를 좁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선거참여를 확대하는 역할을 갖는 선관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관위가 단속의 근거로 내세우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과 관련,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는위헌 의견과 개선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93조 1항의 '기타 유사한 것'에 트위터가 포함돼야 한다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예비후보는 아울러 "국회는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건강한 네티즌과 트위터리안들이 선거법 위반자로 몰리는 법의 남용과 오용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선거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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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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