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들을 위해 매입 조성하는 여가녹지 조성사업지 9개소가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정부가 매입한 토지를 활용해 산책로, 쉼터 등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친환경 여가녹지조성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실시되는 여가녹지사업은 총 9건으로 총 26만4190㎡에 걸쳐 마련된다.
총 5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지 9개소는 △서울 강동구 △은평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시 북구 △인천시 서구 △대전시 유성구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기 의왕시 △경기 고양시 덕양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지자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매수토지 중 도시민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책로·여가체육공간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13개 시·도에 912필지, 17.5㎢를 매입한 바 있다. 투입액은 304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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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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