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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만 6세 미만 아이둔 여성공무원 당직 제외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임신중이거나 만 6세 미만 아이 둔 여성 공무원 휴일, 주말 당직 제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가 올 해 여성이 행복한 매력적인 행복도시 만들기 원년으로 삼고 직장내 여성공무원의 행복만들기에 돌입했다.


그 일환으로 구는 임신중이거나 만 6세미만 아동을 둔 여성 공무원들을 당직근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 참여와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부응하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해소해 즐거운 직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현재 여성 공무원들은 휴일과 주말에 일직근무(오전 9~오후 6시)를 하고 있으며 이번 계획에 따라 292명의 여성직원 중 63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주헌 행정지원과 팀장은 "이번 조치로 직장내 여성공무원의 육아에 대한 배려심이 형성되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증가로 여성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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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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