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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 '독도' 보도 손배소 첫 재판 열려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1년8개월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을 허위보도했다며 채모씨 등 1886명이 일본 유명 언론사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첫 재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원고측 대리인인 이재명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이 보도와 같은 발언을 했을리 없다"며 "요미우리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기 위한 의도로 했다고 본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요미우리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결론나더라도 이 보도가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은 판결에 명시해 달라"며 "문제된 보도는 영토 침공행위로 볼 수 있어 국민의 영토주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미우리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채씨 측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주권'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보도 자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008년 1월14일 오후 10시34분 인터넷판과 다음날 조간지면에 홋카이도 도야코 서밋에서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이 호텔 로비에서 나눈 대화를 토대로 '다케시마 문제의 명기-[고유]라는 표현 빼는 것에 자민당 내에서도 불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후쿠다 전 총리는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해설서에 넣어야 한다는 문부과학성 방침을 이 대통령에게 전하면서 '다케시마라고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일본외무성도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는 사실조회 결과를 재판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채씨 등은 지난해 8월 요미우리측에 보도 내용을 정정하고,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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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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