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靑 “독도 관련 요미우리 보도 사실과 달라” 재차 확인

청와대 재판부에 공식답변서 제출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채모씨 등 1863명의 독도 요미우리 소송인단은 3일, 청와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와 관련한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한 서면 진술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청와대 대변인이 2008년 7월 13일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요미우리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하는 바’라는 내용의 사실조회서 답변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008년 7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채모씨 등 총 1863명의 소송인단은 원고 1인당 5만원(총 93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요미우리신문의 허위보도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의식을 침해한 데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3일 오전 소송인단이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