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기자]대한통운이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처음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대한통운이 지난 15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의 15% 내에서 회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또 발행주식수의 1% 내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원에 대해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다.
스톡옵션을 받는 임직원은 이를 결정하는 주총 혹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회사에 재임해야하며 결의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주요 주주가 되는 자 등은 제외되며 주총 결의일로부터 2년 내퇴임할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 주인의식 고취 차원에서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고 결정한 것으로 정확한 도입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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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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