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지난 15일 대한통운 감사에 선임된 기옥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이 법이 바뀐지 모르고 선임돼 하루 만에 물러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대한통운은 16일 기옥 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퇴임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실제 배경은 지난해 2월 감사 선임 관련법이 바뀐 것을 모른 회사측이 옛 법을 잘 못 적용해 감사를 선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상법시행령 제15조는 계열회사에서 일한 이사는 다른 계열사의 감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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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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