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땅 샀다 계약금 날린 건설업체들 "돌려달라" 소송 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영종하늘도시의 주상복합용지를 분양받았다가 계약 해지된 일부 건설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LH공사는 W건설ㆍS건설 등 2개 건설업체와 영종하늘도시 주상복합용지 분양 계약금 반환에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W건설의 경우 영종하늘지구 4블록 내 2개 필지의 주상복합용지를 분양받았다가 잔금을 장기 연체하는 바람에 LH로부터 계약 해지통보를 받고 370억 여원의 계약금을 몰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S건설도 영종하늘지구 2ㆍ3블록 내 5개 필지의 주상복합용지를 분양받았지만 은행권으로부터 잔금 대출을 거절당해 180억 여원의 계약금을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한 건설업체도 100억원 가량의 계약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LH가 당초 약속한 기반시설 조성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성이 악화돼 잔금을 못치뤄 계약이 해지됐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LH가 주상복합용지를 분양할 때 광고 등을 통해 제3연륙교, 제2공항철도 등의 기반시설 조성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사업성이 악화돼 결국 잔금을 치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분양됐던 영종하늘도시 내 주상복합 9개, 공동주택 8개 등 17개 필지의 공급 계약이 건설사 내부의 재정난과 금융권의 대출 거부 등으로 해지됐었다.
결국 건설 경기 침체 및 기반시설 조성 지연 등에 따른 영종하늘도시 용지 공급 해제 사태가 건설사-LH간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계약 해지의 원인은 결국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인데 이를 책임지라는 건설업체들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며 "기반시설 조성은 계속 추진 중으로 사업성 악화의 주요 원인도 아니며 허위과대 광고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영종하늘도시 주상복합용지 사업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2007년 계약 당시 높은 경쟁률로 인해 예정가의 300%까지 치솟았던 낙찰가를 꼽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상황에서 건설 경기까지 악화되면서 해당 건설사들이 치명타를 입었다는 것이다.
반면 주택용지의 경우 공급 당시 예정가의 140~150%대에서 낙찰가가 형성돼 분양받은 업체들의 타격이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어 계약 해지도 워크아웃 기업 등에 한정돼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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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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