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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납품 거부' 담합 의심…공정위 제약업체 조사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최근 있은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 무산 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체 및 협회 등의 담합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업계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들은 15일 오후 제약협회, 도매협회 및 업체 6곳을 찾아 회의록, 전화통화 내역 등을 조사하고 돌아갔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서울대병원 등 의약품 입찰 거부 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앞서 제약업체들은 국공립병원의 올 해 의약품 납품 입찰에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새로운 약가제도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의도다. 통상 의료기관은 의약품의 공식가격인 보험약가보다 싸게 약을 구입하는데, 업체들이 이에 응할 경우 이듬해 보험약값이 내려가는 제도가 올 10월부터 시행된다.


업체들의 납품거부는 사실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바다. 정부는'시장원리'에 따라 제약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낮은 가격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한 듯하다. 이를 통해 약값을 깎고 보험재정 적자를 메우려고 했다. 하지만 특정 병원 납품 포기를 통해, 약값인하라는 더 큰 손해를 입지 않겠다는 업체들의 결정도 '시장원리'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긴 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해서 '담합'을 의심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제약회사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납품 거부를 협회가 주도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업체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협회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제약업계를 항상 '나쁘게만' 바라보려는 정부의 시각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조사가 제약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참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을 들어, 업계에선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는 불만어린 의견도 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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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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