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1512개소 일제점검, 조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오는 6월 말까지 무단용도 변경과 물건적치 등으로 본래 주차기능을 못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 1512개 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한다.
$pos="L";$title="";$txt="김재현 서울 강서구청장 ";$size="250,375,0";$no="201003151038543230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무단용도 변경과 물건적치 등으로 본래 주차기능을 못하고 있어 주택가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이번 일제점검을 하게 됐다.
점검대상은 총 1512개 소로 ▲2000년 사용승인 된 468개 소 ▲2001년 사용승인 된 915개 소 ▲2009년 사용승인 된 129개 소다.
점검일정은 오는 31일까지 주차장 자료정리와 일제점검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고 ▲4월 한 달간은 2000년 사용승인 된 건축물 ▲5월 한 달간은 2001년 사용승인 된 건축물 ▲6월 한 달간은 2009년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 점검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여부, 부설주차장 기능유지(물건적치 등) 여부, 기계식 주차장치 정상작동과 정기검사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최대 5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일단 부과된 이후에는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한다.
또 해당 건물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하고, 해당 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관리된다.
특히 형사고발 이후에도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구는 지난해 2002년과 2008년 사용승인 된 1922곳을 점검한 결과 무단용도변경 8건, 물건적치 20건, 출입구 폐쇄 8건을 적발했다.
위반 건축물 36건 중 31건은 원상회복됐고, 나머지 5건은 관리부서 이첩 1건, 형사고발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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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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