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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불법 주·정차 단속해 기초질서 확립한다

‘2010년 불법주·정차 단속 종합계획’ 수립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정동일)가 기초질서 지키기 선진화를 위한 ‘2010년 불법주·정차 단속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에 나선다.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행속도를 회복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소방도로 기능을 회복하며 민원해결 위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탄력적인 단속반 운영으로 대형상가 등에 대한 차량정체를 해소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고정식CCTV 59대, 이동식CCTV 2대 등 61대 CCTV단속카메라를 활용,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에서 불법주차에 대해 종전에는 10분 초과시 단속을 했으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 자치구마다 5~10분으로 차이가 있는 CCTV촬영시간도 5분으로 통일된다.

4월 1일부터 CCTV로 주·정차 차량이 발견되면 1차 촬영을 하고 5분 후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면 2차 촬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습 불법주차·이면도로 이열주차·소방도로 기능을 저해하는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와 견인대상 자동차’ 스티커 발급을 철저히 하고 도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견인 위주로 단속한다.


특히 중구는 단속구역을 도로기능에 따라 중점·일반·특별단속구역으로 나눠 단속에 차이를 둔다.


왕복6차로 이상 간선도로, 교차로, 자전거도로와 같은 ‘중점단속구역’에서는 주차위반사항을 적극 단속하면서 견인조치 하고, ‘일반단속구역’인 왕복6차로 미만의 도로에서는 1차 경고를 한 후 주차단속을 한다.


각종 행사시 시장·구청장 지시로 특별히 단속하는 ‘특별단속구역’도 일반단속구역과 동일하게 단속을 한다.


중구는 또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하며 민원 발생시에는 즉시 단속에 나서고 초등학교 주변에는 등·하교시간대,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시간대 위주로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종교시설 주변에 대하여는 일요일에 한해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당주변에는 점심시간대에 한해 단속을 완화한다.


오후 9시 이후 심야시간대에는 교통 불편 신고 위주로 처리한다.


그러나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운동장 주변 등 관광특구지역에는 주변 도·소매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지역에 주차를 허용한다.


남대문시장 주변과 서울역고가 밑 안전지대(자정~오전 5시)와 한양공고~뉴존상가와 을지로~마장로(오후 8~오전 6시), 을지로5가~퇴계로5가(오후 10~오전 7시)에 쇼핑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구청 앞(오후 10~오전 5시)과 백병원 앞(오후 10~오전 7시)에도 일반주차가 허용된다.


또 업무처리 시 의견진술 처리기준, 응급환자 기준과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구체화, 세분화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개정에 의거 납부기한내 자진납부자에 대하여는 20% 감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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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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