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환경개선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pos="L";$title="";$txt="노재동 은평구청장 ";$size="220,307,0";$no="201003121007595073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바닥 면적 160㎡이상 건축물(주택은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건축물의 경우 부과기준일 2009년 12월 31일 현재 당해 시설물 최종 소유자이며, 자동차는 부과기준일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중 소유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내 미납시는 5%로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은행 농협 수협 본·지점, 우체국 새마을 금고와 고지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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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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