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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면제 대상 70%로 확대

정부, 서민생활 지원대책 개선방안 확정
지방 미소금융 두 배로, 학자금 대출 미상환땐 취업 지원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영유아 보육료 면제 대상이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지방에 20개 이상의 미소금융 지점이 추가로 신설된다.

이밖에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대학생에 대해 정부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D등급 이하 저신용 근로자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원금을 상환중이면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가 마련한 서민생활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경제, 사회복지, 주거복지 3개 분야에 걸쳐 21개 지원대책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과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휴·폐업 소상공인 은행대출금 일시상환 유예제도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으며,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병인 방문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범위 내에서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해 분양·임대 비율을 차등화해 현실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1월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서민생활 지원대책 필요성과 만족도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 이상이 지원대책 실효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정운찬 국무총리는 "대표적 친서민정책인 '취업후 학자금상환 제도', '미소금융 제도' 등이 도입 초기여서 보완할 점들이 많다"며 "서민과 빈곤층 지원대책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교육계 비리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비리 근절 제도 개선 정부지원 TF'를 구성해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예산 등 관련 업무 전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비리 척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이 이 TF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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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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