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범죄자 전자발찌' 문제로 법조계와 정치권이 떠들썩하다. 정부와 한나라당ㆍ대검찰청이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해 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범죄자에게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다. 각계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기 시작했다. 찬성하는 쪽은 '국민법감정'과 '성범죄 척결'을, 반대하는 쪽은 '위헌 우려'를 이유로 각각 목소리를 높이는 모양새다.
대검찰청은 9일 전국 지방검찰청 성폭력 전담 검사 등이 참여한 긴급 화상회의에서 전자발찌 소급적용안을 논의했다.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으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전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행보다.
당정이 즉각 거들고 나섰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검찰의 의지를 확인한 뒤 "전자발찌 확대 착용에 대해 모든 정조위원장들이 (찬성하는 쪽으로)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정부는 10일 한나라당과 이귀남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회의에서 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가급적 빨리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확정해 3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시킨다는 복안이다.
전자발찌법 소급적용안이 급물살을 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곳곳에서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목소리는 '위헌성' 주장이다. 소급적용안이 헌법의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수도권 지역의 한 판사는 "추진되는 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건 명백하다"면서 "사법부를 통해 헌법에 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진 다음에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또 "범죄예방이라는 공익 혹은 법익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개별 법률의 합헌성 여부"라면서 "개정안이 급하게 만들어지면 법률상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숙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소급적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헌법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아마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을텐데, 이 결과를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전에 기소된 성범죄자 가운데 충분히 교화되고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면서 "현 시점에서 정말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소급적용 대상자를 신중하게 가려내는 작업 등 폭넓고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한나라당과 검찰이 보완책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헌법에 반하는 법 개정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찬성하는 쪽은 개정안이 보안처분의 일환이어서 문제될 게 없고, 보다 면밀한 예방책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안전과 법감정을 고려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타나듯, 형벌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응보적 처벌이고, 보안처분은 장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자발찌 착용 소급적용은 보안처분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보안처분은 사회의 안전 유지와 교화를 위해 반사회적 위험성을 가진 사람을 격리수용하는 예방적 처분'이라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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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점은 당정의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면서 "위헌 여지를 최소화하고 법 집행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면 개정안이 범죄 예방이라는 순수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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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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