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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교육감 인사·재정권 대폭 축소 검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교육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교육감의 과도한 권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교육감의 인사·재정권 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기관 설치 및 폐지를 비롯해 교육관련 예산안 편성, 기금 운용, 교육청 재정관리, 교육규칙 제정, 인사관리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관련, 오는 17일 첫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해 입학사정관제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학부모, 학생, 교육계 종사자들과 함께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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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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