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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방치한 국회, 18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지난 3월2일 국회 본회의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한 39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8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국회는 지난 2일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학교체육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부결되자 본회의를 거부, 파행으로 2월 임시국회를 끝냈다.


이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9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여론의 뭇매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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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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