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다음달부터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되는 등 세무조사기간 제한 예외사유가 구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11개 세법 및 세법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11개의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사업자나 부동산 등 양도가액 100억원 미만의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세무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했다. 또 기간 연장시에도 1회당 20일 이내로 해 제한했다.
다만 거짓계약서 작성 및 미등기양도 등 부동산투기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 조사,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조사, 범칙사건 조사,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인들에 대한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액신용대책사업(마이크로 크레디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대상, 금액 등 요건을 완화했다.
또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 요건을 미소금융재단 사업내용을 반영해 지원대상 및 요건을 완화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도 포함하고 금액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익법인 사업에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센터를 추가해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공채 등 채권 평가액 산정기관에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을 추가했다.
아울러 국외건설현장 지원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이 포함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세관에서 영수증을 확인받아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7월부터는 관세청 전산망을 통한 확인절차만 거치면 영수증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말까지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ㆍ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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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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