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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 10일 청약...청약예금자도 가능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올해 첫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이 임박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10일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와 은평구 은평뉴타운, 성동구 왕십리 주상복합아파트 등에서 시프트 2014가구의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시프트는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시세의 80%이하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불안한 전세시장의 해결책으로 꼽힌다. 특히 입주자가 혼인, 이혼, 사망 등으로 퇴거할 때에도 잔여세대원의 임차권 승계(상속)가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프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5㎡(전용기준 이하) 이하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 청약예금·부금가입자는 소외됐다는 게 흠이다. 당첨자의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부담요인이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번 시프트 공급물량 부터 입주자 선정기준을 가점제로 단일화시켰다. 종전에는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할 때 청약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줬지만 앞으로는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 가점의 총점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는 것이다. 단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금액이 많은 청약대기자를 고려해 6월30일까지는 일반공급 물량의 15%는 종전 방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또 이번에 85㎡ 초과하는 물량도 195가구 공급기로 해 청약예금통장 가입자 역시 시프트 청약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올 해 첫 공급 시프트 최저 전세금은 8589만원


시프트는 통상 주변 전셋 시세의 70~80%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 중 가장 저려함 곳은 왕십리 주상복합 47㎡(총 5가구)로, 전세금은 8589만원이다. 이 중 계약금은 858만9000원이다. 이밖에 이 단지에서 공급되는 90㎡와 124㎡의 가격은 각각 1억4737만원, 1억8936만원이다.


이번 공급 물량 중 가장 비싼 곳은 상암2-1·2-3 단지 114㎡로, 가격은 2억2400만원이다. 이는 인근 상암 월드컵파크 7단지 104㎡ 전셋금 2억8000~3억원의 70%대 수준이다.


1036가구가 공급되는 은평 3-3블록 및 2-10블록 전용 84㎡(1036가구)의 전세금 1억5200만원 역시 인근 시세의 70%대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밖에 상암2지구 1단지 59㎡(180가구)의 전세금은 1억891만원이며 3단지 59㎡(358가구)는 1억1111만원이다.


◆은평3지구 지하철 도보 가능...상암2지구 1·2층 고령자 특별 대상분


은평3지구 내 입지한 3블록 단지는 이번 공급 물량 중 가장 인기를 끌 곳으로 꼽힌다. 85㎡이하의 평형으로 구성된 단지로,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서 도보10~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다. 내년 3월 같은 블록 내 초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며 상업지역과 연접해 있어 생활편익시설의 이용도 편리하다.


은평2-10블록은 인근에 진관근린공원, 북한산공원 등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이 매우 우수하지만 3-3블록에 비해 지하철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게 단점이다.


상암2지구는 상암지구와 DMC에 인접해 있다. 월드컵경기장과 하늘공원·노을공원 및 난지한강공원 등 풍부한 여가문화시설이 배후에 입지해 있다. 단 주변에 경의선 수색역과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및 공항철도가 있지만 1~2km 정도로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게 흠이다. 지구내 초등학교 역시 내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그 이전까지는 인근 초등학교로 통학해야 한다. 또 상암2지구의 59㎡와 84㎡의 1·2층은 고령자 맞춤형 주택(88세대)으로 만65세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다자녀 특별공급물량 15%로 확대...신혼부부 우선공급도 다자녀 우대


다자녀 가족에게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물량은 기존보다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물량의 10%를 다자녀 가구에 배정했으나 올해는 15%로 확대했다.


재건축 등 매입형 시프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기준도 혼인기간 5년이내 2자녀 이상(임신, 입양 포함)으로 기간과 자녀수를 늘렸다. 다자녀 출산자를 배려한 조치라는 게 서울시측 설명이다. 건설형의 경우 결혼 3년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로 지금까지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청약예금 가입자가 관심가져 볼 만 한 곳은?


오는 10일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시프트 중 85㎡초과 물량은 마포구 상암2-1·3단지 전용면적 114㎡ 186가구(특별공급 14가구 포함)와 왕십리주상복합 아파트 90㎡ 4가구, 124㎡ 5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왕십리주상복합아파트 전용면적 90㎡(4가구)만 청약예금 통장 600만원(서울 기준)으로 청약할 수 있고 나머지는 청약예금 통장 1000만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자격은 해당 공급주택 규모의 청약예금 가입자이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2010.3.2)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할 수 있다.


일반 공급 1순위는 청약예금에 가입해 2년이 지나야 하고 세대주·세대원 전원(만60세 이상 직계존비속 제외)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2순위는 청약예금에 가입해 6개월 지나면 청약할 수 있다. 2순위는 세대주·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당첨된 때에는 입주 전일까지 소유주택을 처분해야 입주할 수 있다. 1·2순위는 경쟁이 있을 때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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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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