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헌법재판소 판결 근거 귀속 주장…평택시, 개정 지방자치법 위반 내세워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도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가 평택항 2단계 개발에 따른 새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5일 당진군에 따르면 지역민들로 이뤄진 충청남도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원회(약칭 '당진땅수호대책위')는 8일 당진읍 당진문예의전당에서 군민결의대회를 연다.
당진땅수호대책위는 결의대회에서 평택항 2단계개발로 새로 생긴 매립지 중 지형도상 해상도계 남쪽 땅에 대한 당진군의 관할권을 주장할 계획이다.
당진군은 지난해 7월 평택항 2단계 개발에 따른 새 매립지 14만7000여㎡ 중 10만400㎡를 지적등록했다.
평택시도 지난달 9일 행정안전부에 매립지 관할구역 귀속단체 결정신청을 냈다. 지난해 4월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생긴 땅은 행안부장관으로부터 관할결정을 판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진군과 평택시의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1999년에 이어 2번째다.
그 때 관할권 분쟁은 5년여간 이어진 끝에 2004년 헌법재판소가 “국립지리원에서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보다 남쪽에 있는 매립지 관할권은 당진군에 있다”고 판결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헌재 결정을 바탕으로 새 매립지에 대한 지적등록을 했지만 평택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내세워 또다시 관할권을 요구하고 있다.
당진군 관계자는 “충남~경기간 도계 분쟁은 2004년 헌재판결로 종결됐다”면서 “당시 판결은 둑의 관할권 이전에 해역 관할권을 먼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바탕으로 개정 지방자치법 뒤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요청으로 지적등록했다”고 덧붙였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선 공유수면매립법으로 생긴 매립지의 지적등록은 시·군 협의를 통해 행안부장관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며 “당진군이 지적등록을 한 건 지방자치법을 어긴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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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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