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txt="";$size="200,343,0";$no="200909071155412060885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담뱃값 인상 고려해보겠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5일 K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흡연 비가격정책의 효과가 미미할 경우를 전제로 담배 가격의 추가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재희 장관은 "지난해 국내 성인 남·녀 흡연율이 재차 상승하는 가운데 비가격 금연정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입법 대기 중"이라며 "개정 법안으로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흡연율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비가격 금연정책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3건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흡연경고그림 도입, 공중이용시설의 전체 금연구역의 지정 및 지자체의 금연조례 제정 활성화 담배 마케팅 전략(포장, 라벨,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가격정책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다 급격한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담뱃값 인상 등 강력한 세원 확보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 장관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는 "노령화와 웰빙 트렌드로 의료비용 지출이 늘어난데다 경제 위기 여파로 국민 소득증가도 미미해 건강보험 재정상황이 예년 보다 어렵다"며 "재정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고령화시대에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방 차원의 보건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뱃값은 지난 2004년말 국민건강증진기금법에 의해 한 갑당 500원씩 인상돼 2005년부터 적용된 바 있다.
간접세인 담배부담금은 제품 가격에 상관없이 한 갑당 354원씩 정액 부과되고 있으며, 부과된 세금의 60% 정도가 건강보험 예산에 책정되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낙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교과부와 협의해서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소년 미혼모에게 기초보장급여 등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산부인과의 불법 낙태 시술을 근절하기 위해서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동시에 산부인과 의료수가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기 총리 등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재임기간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고 정계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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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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