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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산부인과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불법 낙태시술 산부인과 병원이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또 산부인과의 분만수가를 인상하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반(反) 낙태 분위기를 조성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보건복지 129콜센터에 불법낙태 신고센터를 개설, 신고받은 산부인과 병의원을 행정기관에 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기명신고가 들어온 사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현장조사 및 사실확인을 거쳐 검찰에 고발하되 낙태 관련 정보의 통로가 돼온 인공임신중절 광고도 중점 단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와 관련,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를 내는 의료기관에 대해 1차 서면경고, 2차 3개월 회원자격 정지, 3차 제명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상태다.

복지부는 또 129콜센터에 원치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기임신 전문상담 핫라인을 상반기중 개설할 계획이다. 전문상담팀은 정보제공, 기관 연계 등 원스톱 서비스를 해준다.


전체 인공임신중절의 9.6%에 이르는 태아기형 우려에 대한 온ㆍ오프라인 상담 서비스인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산부인과의 전문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한편 열악한 환경의 산부인과 경영개선을 위해 분만수가도 현실화하기로 하고 인상계획을 4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출산 및 고령임신 증가의 변화를 반영,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확대하기 위해 자연분만수가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현재 의원급에서는 자연분만수가는 건당 30만원이고 제왕절개 수가는 29만원이다.


한부모 가정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청소년 미혼모가 24세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월 10만원, 의료비 월 2만4천원을 지급하는 한편 1대 1 매칭 방식으로 가구당 월 20만원 한도에서 자산적립을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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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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