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이달부터 기업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의 가이드라인이 명문화된다.
국세청은 4일 그동안 내부업무 처리규정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법인세 과세 기준과 범위 등을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리규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제163조(선정기준)에 ▲연간 수입 5000억원 이상 법인 4년 주기 순환조사 ▲연간 수입 50억원 미만 법인 무작위 추출방식 선정 병행 ▲조사대상 법인 지역별, 규모별 균형 배분 등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달 3일부터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국세청 측은 설명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원칙과 기준을 공개 대상에 포함되면 대상 선정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정립될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별 경제규모, 법인 수 등을 감안한 조사대상 선정 비율을 적용해 규모 및 지역별로 세무조사 운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별 세무조사 대상을 살펴보면 경제 규모를 감안해 서울청이 37.48%로 가장 높았다.
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지난해 9월 정기 세무조사에 적용된 원칙과 기준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에 사무처리규정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향후 규정 수정 등에서 행정예고 절차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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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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